코로나19 대비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 분야 점검
실시계획 |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음식과 김밥·도시락 등 가정간편식품 소비 증가 →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식품안전관리지침」 연간 점검 추진일정에 따라 실시
2. 점검개요
ㅇ 기 간: ‘20. 5. 20.(수) ~ 5. 26.(화) (5일간)
ㅇ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외 3명
ㅇ 대 상: 총 14개소(배달음식점 4, 김밥판매 식품접객업소 10)
ㅇ 업종별 점검 대상업소 선정
- 식약처에서 통보된 업소 점검
✔ 선정기준 ※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업체 위주 선정 - 배달음식점, 김밥·도시락 조리음식점 * 행정처분(‘18~‘19년) 이력 배달음식점, 김밥·도시락 조리음식점 |
3. 점검내용
(주요 점검내용)
-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비위생적 식품 취급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등 온도관리 기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수거·검사) 현장점검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2건 이상
* 검사항목: 배달음식점, 김밥·도시락 조리식품 (조리식품 기준·규격)
* 검사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