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키즈카페에서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기 위해 면적100㎡미만으로 축소 신고하고, 영업신고 없는 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등 키즈카페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따라 2019년 「키즈카페 음식점」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점검반: ’19. 9. 16.(월) ~ 9. 25.(수).(8일간) / 위생지도팀장 외 3명[1개반]
나. 점검대상: 14개소
- (영업신고가 없는) 키즈카페
- (영업장 면적 100㎡미만) 키즈카페
다. 점검내용: 무신고영업, 영업면적 신고 적정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
1) 영업신고가 없는 키즈카페: 무신고 영업 여부
2) 영업장 면적 100㎡미만 키즈카페
- 영업신고 면적 적정성 여부
- 영업장,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식품 사용·조리·판매 여부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