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관리 컨설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기간: 2018. 6. 10. ~ 7. 12. / 1개월간
○ 점검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1개소
○ 점 검 반: 4개반 / 9명(위생지도팀장 등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
○ 점검방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및 실태조사(1차) 실시 후 부적합사항 개선 미 제출
업소 공무원 현지 확인점검
업소방문 |
| 방문목적 설명 및 위생점검 (감시원) |
| 부적합 사항 1차 현지 계도 (감시원) |
| 부적합 사항 개선 (영업주) |
| 부적합사항 개선여부 현지확인 (공무원) |
| 부적합사항 미개선시 확인서 징구 (공무원) |
| 위반업소행정처분 확 행 (공무원) |
※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점검 탈피 및 영업주 스스로 개선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업무 추진 방법 개선
○ 주요 점검사항
-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 상태 위생관리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보관·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종업원 개인위생, 용수관리 등 관리실태
- 칼, 도마, 위생행주 ATP(세균오염도) 측정 등
○ 주요 지도사항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자율위생관리 실시 지도
-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지단(계란),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 사용하는 경우 보관 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 보존식 보관 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김치류 보존식 보관시 국물도 함께 보관)
- 가급적 HACCP 제품 사용 권장 등
○ 수거·검사 병행 실시: 5건
- 수거기간: 2019. 6. 24.~ 7. 3일중
- 수거대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음식, 식재료 및 환경검체(음용수 포함)
- 검체 채취량 및 방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 검사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조리음식: 식중독 균 공통기준 항목(항목조정 가능)
• 음용수, 식재료: 식품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 (항목조정 가능)
• 지하수: 분변오염 지표항목(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