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일제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개요
○ 기 간 : 2019. 5. 22. ~ 6. 28. / 1개월간
- 1차 점검 : 2019.5.22. ~ 6.04. /2주간 : 소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 2차 점검 : 2019.6.17. ~ 6.28. /2주간 : 부적합 사항 미개선업소 공무원 현지 확인 점검
○ 대 상 : 일반음식점 중 호프/통닭, 정종/대포집/소주방 및 유흥·단란주점 302개소
○ 점 검 반 : 6개반 13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지도·계몽 및 실태조사 실시후 미개선 업소
공무원 재점검
○ 주요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제작·배포 금지 및 근절 계도
- 무허가(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매 행위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식품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적법여부 등
○ 위반업소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관련 불법행위, 무신고 업소 형사고발(검찰 사건송치)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