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정간편식 판매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4. 2.(화) ~ 4. 5.(금) / 4일간
나. 점검대상 : 가정간편식 판매 식품접객업소 16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라.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지도·계몽 후 위반사례 발생 시 공무원 재점검)
마. 점검내용 : 위해항목 및 기본안전 수칙 위주의 점검 실시
| 기본 안전수칙 점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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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조리종사자 위생모 착용 방충·방서시설 기준 제조가공실(주방포함) 위생적 관리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판매‧조리·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음식물 재사용 |
바. 수거검사 : 식품접객업소 판매 김밥·도시락·샐러드 10종 수거검사 병행
❍ 검사항목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 검사의뢰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