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소비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9. 01. 25. ~ 2018. 02. 01.(7일간)
점 검 반 : 3개반 7명(공무원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점검대상 : 50개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24, 기타식품판매업 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6)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2]에 의한 점검
나. 점검내용
공통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식품의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또는 진열·보관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떡국떡, 제사음식, 전·튀김 등 제조환경 조리장 및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 표시기준 적정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여부
· 기타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 행위 단속
다. 행정사항
-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