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 시험 전,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요구) 등 각종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18년 11월 중
2. 점검반: 5개반 10명 (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
3. 점검대상: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식품접객업소 365개소
4. 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여부 등
5. 홍보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및 식중독 홍보 물품 배부
- 안내문 배부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중점 홍보
6.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