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8. 10. 8 ~ 10. 31.
나. 대 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262개소 (‘18년도 신규업소 및 기 점검업소 제외)
다. 점 검 반: 5개반 12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라.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행위 여부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및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위반여부
- 건강기능식품과 그 밖의 식품 함께 판매 시 구분 판매 여부
- 2017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마.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