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18년 우수 음식점 재정비를 위한 점검활동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대상별 점검표를 참고하시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식품위생수준향상에 힘써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18. 10. 10. ~ 10. 24. (2주간)
❍ 점 검 반: 2개반 6명
※ 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 재심사대상: 121개소 (모범, 맛집, 명품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소)
❍ 주요내용
- 점검표에 의한 재평가
※ 모범, 맛집 등 우수음식점 중복 될 경우 대상별 점검표에 의거 각각실시
- 점검결과 85점 이하의 경우 지정취소
- 명품음식점 부적합 업소는 시에 취소요청
- 2017년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평가 실시
- 우수음식점 표지판 상태 파악
⇒ 양호, 파손, 손실, 노후, 기타 / 교체 필요 여부 확인
- 위생등급제지 미신청 업소 신청 독려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