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기간: 2018. 10. 1.(월)~ 10. 30.(화)
나. 평 가 자: 2개반 4명(식품안전팀 4명)
나. 평가대상:식품제조가공업소 9개소라. 평가의 종류: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 신규평가: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 평 가: 업체의 요구 및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등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점
바.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사.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아. 평가결과 활용: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차등 실시
○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