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원산지 표시사항 이행실태 지도점검
0. 기 간 : 2007.10.17~10.24
0. 대 상 : 쇠고기구입 취급업소 44개소
*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0. 점검반 : 2개반 6명
0. 점검내용
- 식육원산지 및 국내산. 수입산 구분 표시 여부
-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여부
-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한 식육원산지 증명서 보관(1년)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0.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