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등 시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7월 중
○ 점검대상: 총44개소 (식품접객업소 40개소, 편의점 4개소)
○ 점 검 반: 3개반 9명(위생지도팀장 등 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접객업소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보관·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 건강진단,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편의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
· 냉장·동 시설 정상작동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특히, 여름철 상온 보관 식품을 얼려팔거나, 냉동 제품을 냉장으로 판매행위 집중 점검)
·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 여부(무신고 영업) 등
○ 수거·검사 병행실시
- 10건 이상 수거
- 수거품목 : 김밥, 냉면, 커피, 음료, 빙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 검사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검사항목
- 조리음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 커피: 대장균, 식중독균 10종
- 식용얼음: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 가공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적용
○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