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효도 선물용 등으로 유통·판매되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점검기간: 2018. 4. 23.(월) ~ 4. 25.(수) / 3일간
나. 점검대상: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30개소
*전문매장 또는 대형마트 내 판매업체 대상 선정 / ‘18년도 기 점검업소 제외
다. 점 검 반: 2개반 6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2인 이상/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포함)
-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표에 따라 점검
마.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행위 여부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및 허위·과대· 비방 표시광고 위반여부
- 건강기능식품과 그 밖의 식품 함께 판매 시 구분 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