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4월 중
나. 대상업소: 총 21개소(프렌차이즈 16개소, 배달전문 4개소, 제조가공업소 1개소)
다. 점 검 반: 4개반 / 9명(공무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1) 공통사항(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 무신고(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여부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수거검사 병행 실시: 총9건
· 수거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검사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2) 식품접객업소
- 조리장 등 위생적 취급·운반·관리 여부
- 옥외 가격 표시 적정성 여부
- 배달 전문 음식점의 경우 유선전화만 두고 영업하는지 여부
- 배달 전문 음식점의 경우 배달통의 청결 관리 여부
3) 제조·가공업체
- 제조일자(제조시간)허위표시 여부
- 냉동제품 판매 시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여부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