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신고) 제조된 담금주 등 취급 · 판매 행위 점검 계획
가. 점검기간 : 2018. 3. 27.(화) ~ 3. 29.(목) / 4일간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건강원 등) 16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3.27~3.28(1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 3.28~3.29(2차) : 1차 점검 중 위반사항 있을 시 위생공무원 점검
라. 점검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건강원, 중탕원 등) 및 식품취급점 등에서 주류에 사용불가한
말벌집 등의 원료로 만든 담금주를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 주류 판매시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여부 등
마. 위반업소 등 조치사항
- 불법행위 발견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고발 조치 및 해당 제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