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17. 5. 29. ~ 6. 20.
2. 점검대상: 기업체 등 급식소 194개소
※ 학교급식소(73개소): 신학기(3월, 8월) 합동점검
3. 점 검 반: 5개반 12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4. 주요 점검사항
-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보관·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종업원 개인위생, 음용수 관리 등 관리 실태 등
- 조리음식 및 식자재 등 수거·검사 병행
- ATP검사기(간이세균검사기)를 활용한 세균오염도 검사
5.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및 방법
· 집답급식소 조리음식, 식재료 및 환경검체(음용수 포함)
· 농·수산물 수거 시 수거증에 반드시 생산자명, 소재지 등 기록
·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 수거건수: 100건 이상
- 검사항목
· 조리음식: 식중독균 공통기준 항목(항목조정 가능)
· 조리도구: 대장균, 살모넬라
· 음용수, 식재료: 식품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항목조정 가능)
· 지하수: 분변오염 지표항목(4개 항목)
6. 행정사항
-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강화 ☞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
- 지도점검에 따른 사전 행정 예고 실시
- 집중관리업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영업장 내에 사진·이름 등 부착)하고 「식중독예방 일일 점검표」를 마련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