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개최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객 방문 가능한 숙박업소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생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2017. 4. 19.(수) ~ 5. 12.(금) / 15일간
나. 점 검 반: 4개반 8명(위생지도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다. 점검대상: 숙박업소 주변 일반, 휴게음식점 124개소
라. 주요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음식물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기타 시설기준 적법여부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고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무신고 업소 고발(검찰 사건송치)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바. 기타 행정사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전 위생지도 및 민원발생시 대처방법 사전 교육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업소에 대하여 2차 점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