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지하철 역사 내 식당에서 영업신고 없이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원 및 불특정다수인 시민들에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우리 구에 소재하는 지하철 역사 11개 구간(선학역~국제업무지구역) 역사 내 식당 및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불법 영업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비위생적 식품취급에 따른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7. 2. 14. ~ 2. 17. (4일간)
나. 점 검 반: 1개반 4명(공무원 4)
다. 점검대상: 관내 역사내 무신고 식품취급업소
라. 점검사항
- 영업신고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바. 행정사항
- 무신고 업소 발견 시 검찰 송치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