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업형태인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는 바,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및 식품으로부터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2016. 12. 6.(화)
나. 점 검 반: 1개반 3명(위생지도 담당공무원 3명)
다. 대상업소: 관내 푸드트럭 신고업소 2개소
라. 주요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마. 기타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