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미약한 건강상태에서 일시 머물고 있는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50인 미만을 수용하는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10. 27.(목) ~ 10. 28.(금) / 2일간
2. 대 상: 총 4개소
3. 점 검 반: 총 4명(위생지도팀장 등 4명)
4. 중점점검 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자재 냉동·냉장시설 보관·관리 여부
-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집단급식소 신고 제외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위주의 점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5. 기타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 산후조리원 관리부서(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통보하여
관리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