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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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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교육실시 계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10월 18일
    조회수
    203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84
  • 첨부파일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의 식재료 입고보관조리배식섭취 전 과정의 위생진단을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및 위생관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및 교육실시 계획

1. 기 간: 2015. 10. 24.() ~ 11. 4.() / 2주간

2. 대 상: 집단급식소 6개소

3. 실 시 반: 위생지도팀 4

4. 진단 컨설팅 실시내용

- 법적 비치서류: 영업신고증, 건강진단서, 유통기한 준수 등

- 개인위생: 복장착용, 건강관리, 손 위생 등

- 조리설비·도구류: 재질, 파손성, 보관, 세척, 소독 등

- 조리공정: 식재료 입고, 해동, 전처리, 조리, 냉각, 검식, 배식 등

- 보관공정: 구분, 표시, 온도 등

- 폐기물: 보관용기, 반출 주기 등

- 방충·방서: , 해충 등

- 급수시설: 수질종류와 검사, 공급시설 등

- 조리장: 재질, 파손상태, 청결상태 등

5. 위생검사

- 검사대상: 조리설비도구(, 도마, 행주 등), 조리작업자 손

- ATP측정: ATP(세균오염도)측정장치 또는 키트

- 측정 후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중점 세척·소독 등 조치

6.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조리공정 및 단계별 오염가능 사례교육

- 식재료 취급 및 조리 후 식중독 발생사례,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교육

7. 기타 행정사항

-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중점으로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 진행

- 2016년 하반기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대상 중복으로 컨설팅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 및 중복점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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