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자: 2016. 10. 4.(화) ~ 10. 6.(목) / 3일간
나. 대상업소: 동춘동 부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52개소
다. 점 검 반: 3개반 / 8명(위생지도팀장 등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및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바. 홍보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홍보 캠페인 전개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중점 홍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유흥주점의 불법전단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