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길거리에서 팔다 남은 음식을 보관한 후 다음 날 재판매 하는 등 비위생적인 음식물에 대한 관리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 및 국회의원 발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및 식품으로부터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6. 8. 8.(월)
나. 점 검 반: 1개반 2명 (위생지도 담당공무원 2명)
다. 대상업소: 관내 푸드트럭 신고업소
라. 주요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기타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등
마. 기타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