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 가격표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가격 표시 이행여부를 민·관 합동(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6. 20.(월) ~ 2016. 7. 22.(금) / 15일간
- 1차 점검: 2016. 6. 20.(월) ~ 6. 28.(화) / 7일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일제점검 실시
- 2차 점검: 2016. 7. 4.(월) ~ 7.6.(수) / 3일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1차 지적업소 재점검)
- 3차 점검: 2016. 7. 18.(월) ~ 7. 22.(금) / 5일간
· 1차·2차 점검시 미 이행 및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2. 점 검 반:
- 1차·2차: 8반 / 8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3차 1개반 / 4명(위생지도팀장 등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3. 점검대상: 총 551개소(일반·휴게음식점 150㎡이상)
- 일반음식점 501개소, 휴게음식점 50개소
4. 점검내용: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확인
-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부가가치세 포함 등)
- 가격표에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표시 여부
5. 행정사항
- 옥외 가격표시 의무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업소는 현지 시정토록 지도
- 1차·2차 점검 결과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계도하고 3차 점검에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진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후 활동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