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5. 1. ~ 5. 6. / 4일간
2.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등 3명
3. 점검업소: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영업 6개소
4. 중점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영상가요반주기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 시설기준
- 손님에게 음주허용 행위 및 유흥접객행위
-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 배달판매 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5. 기타 행정사항
- 식품안전 시스템에 점검사항 입력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