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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

  • 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2007년 9월 4일
    조회수
    2809
  • 첨부파일



Ⅰ. 사업개요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규정


  ○ 기존 공중이용시설 전수조사


  ○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대상여부 파악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Ⅱ. 세부추진계획




  1단계  : 전수조사】


  ○ 기간 : 2007. 9. 10 ~ 2007. 9. 20


  ○ 전수조사대상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시설제외)


    -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1천석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전수조사결과 관리카드 및 전산등록   


 

【2단계  : 위생지도점검】


  ○ 기    간 : 2007. 10. 1 ~ 2007. 10. 15


  ○ 대    상 : 전수조사결과 대상 공중이용시설


  ○ 지도점검반 편성 : 1개반 2명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 청소여부     


    -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


       는 오염의 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의 농도


오염허용기준


 

○ 미세먼지(PM-10)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탄소(CO2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행정사항


     현지계도 위주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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