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의심을 신고하는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비위생적 조리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MBN, '16. 1. 3.)되어 식중독 발생 계방 및 비위생 관리에 대한 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계획
1. 기 간: 2016. 1. 25(월) ~ 2. 12(금) / 12일간
2. 대 상: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19개소
3. 점 검 반: 2조/4명(위생지도팀 4명)
4.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위생복은 권고)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자재 냉동·냉장시설 보관·관리 여부
-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5. 행정사항
- 점검결과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철저
- 경미한 위반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계도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