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차단하여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2015. 11. 30.(월) ~ 12. 18.(금) / 3주간
○ 점검대상: 관내 식품등수입판매업소 106개소
○ 점 검 반: 4개반 9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
○ 주요 점검사항
- 영업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 부정불량식품 및 부적합 제품 취급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 교육 및 홍보
- 1399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제도 안내
- 허위과대광고 금지 및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제도 안내.
-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목적 외 유통,판매 금지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