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지도·점검 계획 또는 민원신고 등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기 간: 2015. 11. 18.(수) ~ 11. 30.(월) / 9일간
나. 대 상: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18개소(2015년 1월~10월 기간 중 행정처분 업소)
다. 점 검 반: 2개반 4명(위생지도팀 4명)
라. 점검내용
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
2)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3)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4)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5)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6)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7)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마. 기타사항
1) 수거품목: 조리식품 등, 접객용음용수, 조리기구 등
※ 대상업소 영업시간 및 음식물 조리시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품목 및 수거량 결정
2) 수거방법: 조리식품 등 - 유상수거, 음용수 및 조리기구 등 - 무상수거
3) 검사항목: 대장균, 식중독균 등
4) 검사기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5)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 항목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