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인원 50인 미만으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위생 점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해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15.02.24(화) ~ 02.27(금) / 4일간
❍ 점검대상 : 관내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업소
❍ 중점점검사항
- 무신고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 부적합 식재료 사용 여부
- 조리실 및 식재료보관실 등의 위생상태
- 냉동, 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 조리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여부
- 조리기구 및 음식기 세척, 살균 및 청결 상태 등
❍ 기타사항
- 산모 제공 식품 중 위해발생우려가 있는 제품은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점검시 지적사항은 추후 개선여부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