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법정 최종기한)이 2015.01.26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설치검사 완료를 독려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 2015.01.19(월) ~ 01.23.(금) (5일간)
○ 점검대상 : 관내 165㎟ 이상 일반음식점 406개소
○ 점 검 반 : 2개반 10명(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 설치검사 합격 표지판 설치 여부
-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시설 이용중지 조치
- 관리주체(영업주)에게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처분기준 : 설치검사 미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향후계획
- 점검 결과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련정보 현행화
- 설치검사 지속적 독려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지속적 확인 실시
-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한 만기 도래 시 사전 안내문 발송
- 유예기간 이후 설치검사 미실시 업소 이용불가 조치 확생
- 안전관리기준 미충족 업소 이용중지 안내문 부착 및 이용불가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