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추진기간 : 2014. 11. 19. ~ 2014. 12. 10.(3주간)
2. 대 상 : 유흥 및 단란주점 100개소(특정관리 대상시설 23개소 기점검으로 제외)
3. 점 검 반 : 위생관리과장 외 24명(공무원 1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4. 추진방법
- 계도, 홍보 위주의 점검 및 관련법 안내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 유도
-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 등 중대위반사항 행정처분 확행
5. 추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 관련법 안내 및 불법영업 금지 홍보 및 계도
- 호객행위 금지 홍보캠페인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