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대인의 생활상 변화로 소비문화의 중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동일건물 내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점검 및 조리식품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 : 2014.11.03 ~ 11.21.(3주간)
점검대상 : 관내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71개소
점 검 반 : 3개반 9명(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
점검방법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ATP 측정기 활용 세균오염도 검사 실시
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하여 속여 판매하는 행위
비식용 목초액 및 공업용(산업용) 불판세척제 사용 여부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 확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