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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음용수 수질기준 위반 언론보도사항 홍보

  • 작성자
    위생지도팀
    작성일
    2011년 3월 8일
    조회수
    2883
  • 첨부파일
※ 2011. 2. 11일자 「소비자고발」에 보도된 서울시 숙박업소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기사 ※

- 주요내용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모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 41곳에 대해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6곳의 수질이 부적합

<주요사례>

- 손님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을 재활용병에 담아 제공
- 손님이 입을 대고 먹은 후 씻지 않은 생수병(500㎖)에 수돗물을 담아 부담금 표시가 없는 병뚜껑을 사용해 마치 생수인 것처럼 객실 냉장고에 보관
- 18.9ℓ 큰 물통에 수돗물 및 정수기물을 받아 냉·온수기에 장기간 보관해 오염된 물을 제공
- 정수기의 정기적 청소를 미실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26곳에 중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나 생수병을 재활용한 업소 7곳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1. 숙박업자
가.객실·침구 등의 청결
(3)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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