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07. 7. 2 ~ 8. 31(2월)
□ 점검대상 : 관내 미용업소 317개소
□ 점 검 반 : 1개반 3명
□ 점검사항
- 영업시설물 멸실 등으로 무단 폐업 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 여부
- 커튼·칸막이 그밖의 유사한 장애물 및 별실 설치 여부
- 점빼기 등 유사 의료행위 여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 업소내에 미용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게시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