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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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지도팀
- 작성일
- 2011년 2월 11일
- 조회수
-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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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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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3호)이 첨부과 같이 공포·시행(2011.2.10)되었음을 알려드오니 관련 업종 영업자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건축물대장 미생성 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영업 근거 마련(제3조)
- 영업신고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또는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로 대체
○ 이·미용사 면허 전국 발급(제9조 및 제10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던 이·미용사 면허를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공중위생업소 비치 의무 삭제(제16조)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시간 단축(제23조)
- 2011년부터 연 4시간에서 연 3시간으로 완화
○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별표 4 제2호가목(6))
- 욕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 청소년 출입제한 금지 완화(제25조)
-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 예외규정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추가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 22:00 ~ 05:00
○〔별표 7〕행정처분기준 신설(제19조)
-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첨부파일 :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서식(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