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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제란?
점검계획
점검결과
나. 조사대상 : 33㎡미만 일반음식점 46개소(“붙임 1”)
다. 조 사 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2인1조)
라. 조사방법 : 시설환경 개선 대상 조사표에 의한 현지조사
마. 조사내용
- 조리장 개방여부
- 조리장 위생관리(배수구, 환기시설, 방충․방시설 등)
- 영업장 내외부 벽체 도색 및 간판 등
- 화장실 내부 청결 및 위생용품 구비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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