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득하지 않은 "러시아산 녹용 절편"을 밀수입하여 일부 시중에 유통.판매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녹용 절편"을 식품의 제조 및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추출가공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0. 8. 9 ~ 8. 11(3일간)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추출가공식품) 20개소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라. 점검내용
-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녹용 절편" 식품에 사용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표시기준 적정여부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 여부
- 영업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실시 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 보관 여부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의 생산자 기재 유무 확인
- 기계.류(추출기 또는 중탕기) 안전관리 여부 등
마.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