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거기간 : 2010. 7. 19. ~ 2010. 7. 30.(8일간)
나. 수거대상 : 22개소(200㎡이상)“붙임참조”
구 분 | 동춘동 | 선학동 | 송도동 | 연수동 | 옥련동 | 청학동 |
22개소 | 13개소 | 1개소 | 3개소 | 1개소 | 3개소 | 1개소 |
다. 수 거 반
❍ 총 괄 : 위생지도팀장
❍ 수거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라. 수거계획(기준 및 규격) : <유상수거>
【 조리식품 등 】
▫ 식품유형 : 생선회
▫ 검사量 : 300g이상/건 수거
【 조리기구 등 】
▫ 식품유형 : 수족관수
▫ 검사항목 : 식품공전상 2항목[대장균, 일반세균]
▫ 검사量 : 1ℓ이상/건 수거
마. 예산항목 : 식중독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예산범위내)
바. 홍보사항
- 식중독 예방수칙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시책 홍보물 배부
사. 행정사항
- 부적합 판정시 행정처분 내역
주요위반내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
1차 | 2차 | 3차 | ||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것으로서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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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과산화물,대장균,대장균군또는일반세균의기준을위반한 것 -조리기구 등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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