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 : 2010. 4. 19 ~ 2010. 4. 30(2주간)
❍ 점검대상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55개소
❍ 점 검 반 : 7개반 8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
∙ 1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독자 활동
∙ 2차 :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현지 확인 점검
❍ 점검내용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 설치 여부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 70℃이상 여부(최초
음용온도는 68℃이상이어야 한다)
• 자판기 내부의 살균 등 정수기․온도계 부착 여부
•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자판기용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 자판기 내부 1일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실시 여부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 후 점검표에 기록 비치 여부
※ 표지판 미표시 자판기는 현지 시정(자체 제작 표지판 활용 부착)
ꏚ 행정(홍보)사항
❍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