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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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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안내

 

○ 점검기간 : 2009. 9. 7 ~ 9. 11(4일)

○ 점 검 반 : 5개반 5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유통전문) 판매업소 162개소

   ※ 1개반 1일 8개소 내외 점검

○ 점검방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점검표에 의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창고등 보관시설 설치여부(임차 가능)

  - 보관시설의 방서,방충 시설 등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무허가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

 -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 온도 보존.보관 유무 확인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 조치사항

 -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2차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 위반 제품이 타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제품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
 - 위반내용이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한 회수 및 판매중단
   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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