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점검방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생지도․점검표에 의한 민․관 합동점검
다. 점검내용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신고한 식품유형 외의 품목류 생산판매 여부
○ 표시기준 적정여부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여부
○ 영업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등 개인위생관리 적정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제품 원료사용 유무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의 생산자 기재유무 확인
※ 기계․기구류(스팀보일러, 분쇄기, 착유기) 위생점검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