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지도․점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8개소
ꏚ 지도․점검기간 : 2009. 5. 11 ~ 5. 22(2주간)
ꏚ 지도․점검반 : 1개반 2명(공중위생담당외 1명)
ꏚ 지도․점검 방법
○ 상습. 고질적 부정.불량식품제조.가공업소 우선 단속
○ 위해식품 등의 제조.판매 등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문제가
제기된 업소를 중점 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에 의한 중점관리
업소 단속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점검표 【붙임 2】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점검
ꏚ 중점 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등 적정성
- 생산일지,원료수불부,출입검사기록부,수질검사,부적합지하수 사용여부
- 무허가(무신고)원재료 및 용기.포장 사용 여부
- 식품원료 등 유통기한 변조 여부
- 자가품질검사 준수 및 불량 원자재 사용 여부
- 허위.과대광고 표시 위반 행위
- 비위생적 식품제조가공행위 등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등 내부 청결상태
- 유통기한 경과 식품등의 진열.보관 행위
- 원료사용 및 보관상태 적정여부
- 원료 운송방법 불량 등 유통관리 미흡 부분
- 식품제조.가공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청결유지관리 여부 등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작업장 바닥 배수구 덮개 등 방충.방서시설 여부
- 작업장 환기 시설설치 여부
-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여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사항
○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병행 실시
○ 기계.기구류 사용업소 위생관리 점검 병행 실시
○ 생산제품 수거.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