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09. 5. 11 ~ 5. 20 (8일간)
○ 점 검 반 : 4개반 8명(공무원 4, 소비자감시원 4)
○ 점검대상 : 뷔페 및 대형음식점 93개소
중점 지도 ․ 점검사항
▶ 지도사항
❍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 실시여부
❍ HACCP 인증업소 제품의 사용권장
❍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계란(지단), 햄, 소지시,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 ․ 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계몽 및 스티커 배부등
❍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자 사진,이름 기재 출입구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매일 확인․점검토록 지도
❍ 세균 오염도 분석기(ATP) 이용 오염도 측정
▶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여부등
▶ 교육 홍보 사항
❍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취급 관련
❍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물 및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