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배달음식점 등 특별 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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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간: ‘20. 3. 30. ~ 4. 3. (5일간) ㅇ 대 상: 배달음식점 인기앱 가입 집중관리업소 11개소 ㅇ 점검방법: 점검 제시서류 제시 후 식품위생법 제반사항 이행여부 점검 ㅇ 주요 점검내용 - 비위생적 식품 취급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목적 보관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지도·교육 병행: [붙임] 홍보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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