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방향
○ 세탁업 관련규정 지도점검을 통한 영업자 스스로의 준법의식 고취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 지도 및 홍보
○ 공중이 이용하는 세탁업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철저
○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Ⅱ.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세탁업소 총 169개소(2007.8월 현재)
○ 점검기간 : 2007. 9. 3 ~ 9. 21
○ 점 검 반 : 1개반 3명
Ⅲ. 점검사항
○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 업소 관리
○ 드라이크리닝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여부
○ 세탁물에 세제 및 유기용제 등 약제가 남아있는지 여부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 여부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 비치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사항 관련 이행상태 점검
Ⅳ. 행정사항
○ 처벌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 개정사항의 지도 홍보
○ 市 제작 홍보용 스티커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