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조성, 주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 2008. 2. 18 ~ 2. 21(4일간)
2 .점 검 반 : 5개반 1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수거관련 공무원 2명
3.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유통전문) 판매업소 136개소
4.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율지도점검
5. 중점 점검사항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여부
*창고등 보관시설 설치여부(임차가능)
*보관시설의 방서, 방충 시설 등 관리여부 등
6.건강기능 식품 수거검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일시 : 2008. 2. 21(점검 마지막날)
-점검반 : 담당공무원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개반과 동행 지도 및 수거
7. 조치사항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담당직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적법조치
*위반 제품이 타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제품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제품검사결과 부적합 시 해당 군에 신속 통보하여 행정조치 확행
붙임>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