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 : 2007. 10. 23 ~ 10. 26 (4일간)
- 5개조 (조별 2명) 운영
점검대상 : 초등학교(19개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분식점, 문구점, 구멍가게 등)
-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 지도․계몽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 및 냉동보관기준 미준수 식품판매행위
․ 기타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
․ 조별5개품목(품목당6개씩 또는 300g이상)이상
※ 수거된 제품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문구점등에서 극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과자류등 부정불량식 품 우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명단 작성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상설기동단속반의 재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