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계획
1. 기 간 : 2008. 10. 13 ~ 10. 31(15일간)
2. 점검대상 : 영유아 등 집단급식소 59개소
3. 점 검 반 : 1개반 2명(식품위생담당 외 1명)
4. 점검방법 및 중점점검사항
- 집단급식소 점검 기준에 준하여 점검 실시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강화
- 상반기 부적합 업소, 점검누락업소 위주 우선 점검
- 위해식품(무허가,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