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 위생처리업 지도점검계획
가.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나. 점검기간 : 2009.6.17~6.19(3일간)
다. 점 검 자 : 1개반 2명
라. 점검대상 : 위생처리업 3개소
마. 중점점검사항
-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여부
- 시설,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관리여부
- 업소의 보기쉬운 곳에 영업신고증 게시여부
- 규격기준에 의한 자가검사 실시여부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바. 물수건 수거검사 병행
- 수거량 : 업소당 10개이상
- 검사기관 ; 인천보관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검사항목 :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일반세균수